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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조건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여전이 들리는 고물가 고금리의 정보속에서 좋은 혜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혜택중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은 3월1일 부터 시작욉니다. 1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적인 신청은 5월이고 9월말에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다릅니다. 3월과 9월에 2번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등이 일정한 기준금액 미안인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및 부부소득합산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부부의 소득이 합산하여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경우 최대 70만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

2023. 3. 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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